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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Q&A] 항공기 운항에도 안전거리가 있다!
2021.11.10 링크 공유하기 버튼 이미지

지상에서도 자동차 간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공중에서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나요?

지상의 자동차가 면 위를 달리는 것이라고 하면, 항공기는 공간을 비행하는 것입니다. 좌우, 앞뒤, 위아래로 항공기가 확보하고 있는 항로상의 안전간격은 마치 광활한 공간에 터널이 여러 개 쌓여 있는 모습과도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충돌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들 사이에 설정된 관제 분리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관제 분리 간격은 지상 항행 지원 시설의 정밀도, 항공기에 장착된 항법장비와 조종사의 기량이 통합된 항행 성능의 수준, 그리고 관제사의 판단이나 조치에 필요한 여유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설정한 국제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제 분리 간격은 지역과 항공기의 종류, 관제시설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항로(En-Route) 비행을 하는 구간, 즉 이륙 후 상승해 순항고도에 들어서서 착륙을 위한 하강 직전까지의 항로 상에서는 항공기 간의 간격을 별다른 변동 없이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의 항공로에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크게 3가지, 즉 위아래 고도를 띄우는 수직 분리, 앞뒤 항공기 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종적 분리, 항로간 좌우 간격을 띄우는 횡적 분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직 분리의 경우, 항공기가 항로(En-Route) 비행을 하는 구간에서 29,000ft(8,840m) 이하의 고도일 경우는 수직 간격을 1,000ft(300m)로 유지하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2,000ft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공 교통량의 증가로 항공로 상 비행 고도 배정이 어렵고, 또한 항공기 장착 장비와 레이더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29,000ft 이상의 고도에서도 1,000ft로 간격을 축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기의 종적 분리는 동일한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간의 최저거리를 유지하는 앞뒤 간격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더 관제가 가능한 국내선과 같은 내륙 항로에서는 최소 5mile(9.2㎞) 이상의 간격으로 분리를 하고, 레이더 관제가 불가능한 장거리 국제선의 해양 항로에서는 50 mile(92㎞)를 기본으로 하지만, 공항 입출항 시에는 선행 항공기 속도에 따라 2.5~3mile로 축소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의 횡적 분리는 동일한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양 옆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간격으로, 이 경우 항로의 폭이나 보호공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 다른 항로로 통상 10~50mile(18.5~92㎞) 분리시켜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 관제사가 항공기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또는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보고서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설정하는 목시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공항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활주로 관제입니다. 도착기가 착륙한 후에 출발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도착기가 활주로를 나온 후가 아니면 이륙을 위한 활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이러한 목시 간격을 통해 적용하게 됩니다.

현대의 하늘길은 전세계적인 항공 교통량의 증가로 많이 복잡해져 항공기 비행 시 관제 간격 분리를 점점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정밀한 GPS를 활용한 위성 항법의 확대, 항공기가 근접할 경우 이를 조종사에게 알려주고 피하게 하는 TCAS(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장비 등 항공기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한 하늘길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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