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안 좋을 때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큰 공항에서는 항공기들이 정상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대형 공항에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지방의 작은 공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보통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안개와 바람, 눈 등 악천후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악천후라고 해서 항공기 운항이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공항 사정,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 모든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악천후 시 이·착륙을 결정 짓는 기상 제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착륙할 때는 공항의 활주로 및 항행안전시설에 따라 정밀접근, 비정밀 접근, 선회 접근, 시각 접근 등으로 구분하며, 정밀 접근은 다시 카테고리 I·Ⅱ·Ⅲa·Ⅲb·Ⅲc 로 세분됩니다.
Ⅲc가 가장 등급이 높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높은 카테고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시설이 이에 적합해야 하고, 항공기에도 정밀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야 하며, 운항 승무원은 이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I과 가장 높은 등급의 Ⅲc의 기상 제한치를 비교해보면 카테고리 I은 착륙 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결심고도가 60미터 이상, 시정 800미터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 550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착륙이 가능한 반면, Ⅲc는 이론적으로 시정거리 0미터에서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I을 적용하는 공항으로 운항할 때 아무래도 악천후에 따른 항공기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공항의 경우 현재 전 세계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착륙이 가능한, 즉 카테고리 Ⅲc 등급을 충족시키는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기착륙 시설 등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카테고리 Ⅲb,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등은 카테고리 Ⅱ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의 경우 A380, B747-8i, B787, B777, A330 등 대부분의 기종이 카테고리 Ⅲb 적용이 가능하고, 소형기인 B737 기종 역시 카테고리Ⅲa 기준이 적용 됩니다.
또한 기장 경험 100시간 미만의 운항승무원은 보다 상향된 기상 제한치를 적용하는 등 승무원의 자격에 따라 기상 제한치는 다르게 적용되며, 같은 공항이라 하더라도 출발과 착륙, 교체 공항으로 사용될 때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출발지 공항 기상 제한치가 가장 낮고, 교체 공항 기상치가 가장 높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역시,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 안전을 위한 핵심 시설로 교체 주기를 설정해 성능을 현대화하고, 국제표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할 미래 환경에 대비한 첨단 공항 항행안전시스템의 발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