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은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은 약 350억원 수준
- 현재까지 각 경쟁당국에 제공한 자료는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각 경쟁당국과 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심사절차가 최초 신고서 제출 한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초 신고서 제출(21.3.31) 후 자문사 조언 및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EU의 경우 2021년 1월 EU 경쟁당국(EC)와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Pre-consultation)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중국의 경우 2021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 바 있음
- 일본의 경우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며, 경쟁당국의 자체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의 경우 2021년 3월 사전 협의절차 진행 후 4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2021년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경과]
국가 | 진행 경과 |
미국 | 2021년 1월 설명자료 제출 후, 3월 신고서 제출 및 현재 Second Request 진행 중 |
EU | 2021년 1월 사전협의 절차 개시 후, 7차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대응 중 |
일본 | 2021년 1월 설명자료 제출 후, 일본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 대응 중 |
중국 | 2021년 1월 신고서 제출 후, 10차례 자료 요청 대응 및 시정조치안 협의 중 |
영국 | 2021년 3월 사전협의 절차 진행 후 4차례 요청 자료 제출 및 추가 협의 진행 중 |
호주 | 2021년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 요청 자료 제출 |
■ 경쟁제한성 완화 핵심인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을 토대로 다수의 항공사들이 신규 시장 진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머지 않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인수·통합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 기업결합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은 ▲항공산업이라는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연관산업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3.4%(54조원)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연관 일자리만해도 84만개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양사의 통합 추진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합니다.
- 현재 2개 이상의 대형항공사(이하 FSC, Full Service Carrier)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구 1억명 이상이면서 국내선 항공시장 규모가 자국 항공시장의 50% 이상인 국가 또는 GDP 규모가 큰 국가들입니다. 자국 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본적 환경을 갖춰야 2개 이상의 FSC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선 2개의 FSC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통합은 불가피합니다.
- 또한 여객·화물 스케줄을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비용 절감을 통한 운임의 합리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여력 확대에 따른 신규 취항지 증가, 화물 터미널 통합을 통한 물류 흐름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이 대폭 증가됩니다.
- 최근 글로벌 M&A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라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조금 더디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혼신의 힘을 다 해 각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 승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굳건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2022년 5월 현재 기준)]
○ 기업결합심사 완료– 필수신고국가 : 터키(21.2), 태국(21.5), 대만(21.5), 베트남(21.11), 대한민국(22.2)
– 임의신고국가 : 필리핀(21.5), 말레이시아(21.9), 싱가포르(22.2)※ 태국: 사전심사 대상 아님 통보
※ 필리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 종결
○ 기업결합심사 진행– 필수신고국가 : 미국, EU, 일본, 중국
– 임의신고국가 : 영국, 호주